#면세한도(일반면세기준)
필리핀 면세한도 금액은 필리핀 돈 1만 페소입니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이하
- 술/와인 : 2병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의약품 :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 필요
- 전자담배 : 반입 금지 (2019년 11월부터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됨)
꼭! 전자담배는 휴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달러/페소 소지 한도(1인 기준)
- 필리핀 페소(Peso) : 50,000페소
- 미국 달러 : 10,000달러
페소와 달러, 또는 그 외 기타 화폐를 함께 소지할 경우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할 때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화를 소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