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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한하여 3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

단, 관광비자소지자,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소지자는 보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사전 제출 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직접 이민청 혹은 이민청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보고비용 310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14세 미만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 가능).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민청 인터넷 접속 방법

 

 

1. immigration.gov.ph – services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

2. 보고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후 보고서 출력 후

3. 이민청 직접 방문(여권, 등록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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