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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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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리핀 이민청이 발표한 우리국민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관련 세부시행규정을 입수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영주자격 신청 대상자

 

 

  1. 투자자

 

  ▸ 허용인원을 연간 50명으로 제한

  ▸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필리핀에 미화 4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 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미화 4만불 이상 투자한 증명서 또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검진서

    - BI(Bureau of Immigration), NICA(National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Clearance Certificate

    - 수수료

    -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해외 주재 필리핀 공관으로부터 공증 필요)

 

 

 

  2. 필리핀인의 배우자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 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 발행 결혼증명서 또는 해외

  에서 결혼 한 경우 현지 주재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

- NSO 발행 필리핀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NSO 발행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 BI Clearance Certificate

- 수수료

 

 

 

  3. 필리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영주자격 소지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주자격 소지 청원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및 ACR-I 카드

- 청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BI Clearance

- 수수료

 

 

 

 

Ⅱ. 영주자격 취소 사유

 

  ▸ 영주자격 소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청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

  ◦ 투자 또는 가족관계가 허위로 밝혀진 때

  ◦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

  ◦ 이민법에 규정된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중보

      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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