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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비자로 사업 또는 노후를 보내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요약

특별영주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필리핀 이민청에서 은퇴청을 통하여 외국인 또는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필리핀 출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필리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의 은퇴자에게 필리핀이 은퇴 후에 선호되는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필리핀을 제2의 인생 정착지로 선택하신 분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친절함, 다양한 문화 그리고 합리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도 수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은퇴 프로그램은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PR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은퇴청은 특별영주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 Visa, SRRV)를 은퇴예정자들에게 홍보하고 정식으로 발급하며 거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 설립과 목적

은퇴청(The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PRA)은 1985년 7월 4일 마크코스 전 대통령이 서명한 시행령 No. 1037에 의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8월 31일 시행령 No. 26에 의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대통령 직속에서 투자청 (The Board of Investments, BOI)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은퇴청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통해서 양질의 삶을 제공함으로써 외환보유액에 기여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과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의 투자, 거주, 은퇴유치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은퇴청 기관 및 분소

 

https://pra.gov.ph/mandate-vision-and-mision/

 

 

은퇴청 마케터

 

http://pra.gov.ph/main/banks?page=1&pcat=marketer

 

혜택

은퇴비자를 소지하시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많은 기회와 혜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영구히 거주하실 수 있는 특권

필리핀에서 거주, 사업, 취직,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 출입국 가능

언제든지 필리핀 국외로 여행 및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및 면세 사항

연금, 부양금에 대한 수입세;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

US$7,000까지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의 반입에 대한 관세; ( 주의: 이것은 한번만 할 수 있음 )

여행세 (필리핀 공항에서 납부하는 여행세 면제. 단,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ACR I-Card 면제

자녀의 SSP 와 Student Visa 면제

 

참고 - http://pra.gov.ph/main/retiree/active

 

 

또한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 소지자에게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외국인 취업허가증(Alien Employment Permit)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면세 / 증명서 연장

국립수사국 확인서(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신청조건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필리핀 외무부나 이민청에서의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은 누구나 은퇴비자(SRRV)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세 이상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치금 및 투자안내

 

예치금 안내

        만 35세~49세 미만 : 미화 5만 달러, 만 50세 이상 미화 2만 달러

 

 

의무예치기간

        은퇴비자 발급 후 30일 이후부터 예치금을 인출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은퇴청이 허가한 투자분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예치금의 투자 가능 분야

        1) 콘도미니엄의 구입

 

        2) 집과 대지, 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의 장기임대 (최소기간 20년)

 

        3) 골프회원권 및 지분의 구입

 

 

Annual Visitorial Fee

        1) 예치금을 투자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매년 은퇴청에 Visitorial Free를

 

            내셔야 합니다.

 

        2) 예치금 Annual Visitorial Fee  

 

           - US$ 20,000 : US$ 500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Peso

 

           - US$ 50,000 : US$ 750 혹은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Peso

 

 

 

구비서류 및 비용

 

 

신청자 본인

        1) 은퇴비자 신청서

 

        2) 유효한 입국자격을 지닌 여권 원본

 

        3) 필리핀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 (필리핀 현지 병원

 

            발급도 가능)

 

         - 가능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Tel : 02-2228-5808)-여권용 사진 5매, 여권사본

 

           강남 성모 병원(Tel: 02-590-2900)-여권용 사진 5매, 여권원본

 

           부산 대학 병원(Tel : 051-240-7890)-여권용 사진 2매, 여권원본

 

           부산 위생 병원(Tel : 051-600-7700)-여권용 사진 4매, 여권사본

 

           ※ 해당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4)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원조회서 (범죄.수사 경력서)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득한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5) 사진 ( 2.5cmX2.5cm 사이즈 6장 // 5cmX5cm 사이즈 6장 )

 

        6) 은행에서 발행한 미화기준의 정기예금 증서 - 은퇴청 지정은행 발행

 

            (Bank Certificate)

 

        7)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투자금액

 

          - 35 ~ 49세 : US$ 50,000

 

          - 50세 및 그 이상의 연령 : US$ 20,000

 

          - 이전 필리핀 국적자 : US$ 1,500(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반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은퇴한 전직 대사 : US$ 1,500

 

         - 추가 동반자 (2인 이상 초과시 해당) : US$ 15,000(전직 필리핀 국적자는

 

           제외)

 

        8) 수속비용 (은퇴청 서비스 비용) : US$ 1,400  

 

 

배우자 및 부양가족

        1) 은퇴비자 신청서 (링크파일 참조)

 

        2) 유효한 입국자격을 지닌 여권 원본

 

        3) 필리핀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 (필리핀 현지 병원

 

            발급도 가능)

 

        4)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원조회서 (범죄.수사 경력서)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득한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함)  

 

        5) 사진 (1인당 2.5cmX2.5cm 사이즈 6장씩 // 5cmX5cm 사이즈 6장씩)

 

        6)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득한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함)

 

        7) 수속비용 (은퇴청 서비스 비용) : US$ 300 (1인 기준)

 

 

 

탈퇴안내

   기존에 은퇴비자 (SRRV) 소지자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탈퇴를 신청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제출서류

        1) 완성된 인터뷰 양식(주 신청자만 해당)

 

        2) 은퇴비자 포기사유와 예치금 반납형식을 설명한 편지

 

        3) 은퇴비자를 받은 모든 가족의 ID 카드와 은퇴비자가 찍혀 있는 여권 원본

 

           (비자 스탬프가 구 여권에 있는 경우에도 신,구여권 모두 필요)

 

        4) 탈퇴 수수료 (모든 소지자 공통으로 소요)

 

          - 이민국 EXPRESS LANE/CANCELLATION FEE $20

 

          - 은퇴청 탈퇴 수속비용 $20

 

          - 은퇴비자에서 여행비자로 비자 상태를 낮추는 비용 P1,510(필리핀 체류

 

            시에만 필요)

 

         - 은퇴청 DOWNGRADING 서비스 비용 $10 (필리핀 체류시 만 필요)

 

기타 안내

        1) 인터뷰 양식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세요.

 

        2) 은퇴비자 포기이유와 그 반납형식을 나타내는 편지의 내용은 자필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3) 주 신청자가 탈퇴하실 경우, 동반 신청자 모두 자동으로 탈퇴 신청 하셔야

 

            합니다.

 

        4) 소요시간은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주 신청자의 사망이 원인인 경우 사망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 사망의 경우 현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서를 영어번역, 공증

 

            및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서류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문/영문 혼합판

 

        2) 신원조회서 : 만 18세 이상 성인만 각 1부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범죄 경력 자료 회보서)

 

        3) 건강진단서 : 필리핀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필리핀 현지

 

            병원 발급가능)

 

         - 가능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Tel : 02-2228-5808)-여권용 사진 5매, 여권사본

 

           강남 성모 병원 (Tel: 02-590-2900)-여권용 사진 5매, 여권원본

 

           부산 대학 병원 (Tel : 051-240-7890)-여권용 사진 2매, 여권원본

 

           부산 위생 병원 (Tel : 051-600-7700)-여권용 사진 4매, 여권사본

 

           ** 해당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대상 ; 신청 가족 전원

 

              진료결과 : 검진 후 5~6일 소요

 

        4) 사진 : 2.5cmX2.5cm 각각 6매 / 5.0cmX5.0cm 각각 6매

 

        5) 여권 : 신청자 전원 각각의 여권  

 

 

신청서 작성

 

비자 발급

        은퇴 비자 신청은 신청자 전원이 필리핀에 입국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접수 후 2주~3주 이내에 비자가 발급

 

        됩니다.

 

        1) 모든 서류의 영문 성명은 여권상의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 및 공증 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영문 번역 비용은 서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서류 한 건당 1만원~

 

            2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며, 공증비용은 서류 한 건 당 37,500원

 

        (공증 및 영문번역 시 소요시간은 근무일 기준 3일입니다.)

 

        4) 영사 확인은 한 건당 40,000원이며,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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