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 이란
ㅇ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써, 해외에서 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 의무기간은 주소지가 정해지고 30일 이내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동포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 미등록시 불이익(재난 발생시)
ㅇ 지진, 화재, 내란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위기발생시 대사관에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경우,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재외국민등록 자료가 없어, 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진 등의 재난발생시 대사관의 구조활동에서 재외국민 미등록자는 우선 구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재외국민 미등록시 불이익(일상)
ㅇ 국내 여러 기관에서 민원인의 해외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미등록자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은 일상 생활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불가
- 국내 부동산 거래 불가
- 국내 국민연금 수급 불가
- 재산 증여 또는 상속 불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외 모든 금융권 거래 불가
- 병역 연기 및 병역중 거주지 방문 불가
#관련문의 : 대사관 02-856-9210(ext 240, 250)